통행제한(금지) 공고
- 작성일
- 2012.11.07 14:27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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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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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12- 965호
통행제한(금지)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창 녕 군 수
문의 : 창녕군청 (☎ 055-53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