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승인 취소 고시
- 작성일
- 2012.11.07 10:34
- 등록자
- 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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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고시 제2012-665호
관광농원 승인 취소 고시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산84번지(현 439-3임)상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2항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 승인 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취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충청남도 금산군수
문의 : 충청남도 금산군청 (☎ 041-75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