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7 09:48
- 등록자
- 인OO
- 조회수
- 23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 - 775호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영업폐쇄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11. 5. ~ 2012. 11. 19.(14일간)
2. 처분원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3.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4. 처분대상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
체력단련장업 삼호 헬스 이정식 연수구 용담로111, 30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영업폐쇄
5.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115 연수구청 2층 문화체육과
다. 전화번호 : (032)810-7129 / FAX (032)810-7089
라. 전자우편 : zeongato2@korea.kr
6. 법적근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7.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폐쇄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문화체육과(032-810-71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032-810-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