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차량운행 제한 공고
- 작성일
- 2012.11.07 08:19
- 등록자
- 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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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12-818호
통행금지(제한) 차량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통행, 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04일
합 천 군 수
문의 : 합천군청 (☎ 055-9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