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5 09:16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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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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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12 - 1351호
대부업체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고양시장
문의 : 고양시청 (☎ 031-807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