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11.02 14:29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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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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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고 제2012 - 1196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청 원 군 수
문의 : 청원군청 (☎ 043-25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