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02 14:26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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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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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2-497호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창원시의창구청장
문의 : 창원시 의창구청 (☎ 055-21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