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2 14:14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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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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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처분내역 공시송달공고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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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2-1154호
공시송달공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말소(세무서 폐업)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667-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