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02 14:11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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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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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대양대부중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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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 2012 - 950 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사 하 구 청 장
문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 22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