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2 14:03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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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12-930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비행령 제24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독촉(체납)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31.
강 북 구 청 장
문의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 02-901-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