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1.01 17:04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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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2-1537호
2차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안성시에서는 범죄 및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31.
안 성 시 장
문의 : 안성시청 (☎ 031-678-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