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6:47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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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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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2 - 1229호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2항6호, 동법 시행령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 02-2670-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