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고시
- 작성일
- 2012.11.01 16:38
- 등록자
-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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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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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12-164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해제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595-2번지 외 34필지에 대하여 지정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이 천 시 장
문의 : 이천시청 (☎ 03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