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6:31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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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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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서산공시송달 내역(2012.1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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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 2012 - 12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특별회계융자금 미납에 따른 상환 독촉을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10. 22.
서 산 시 장
1. 제 목 :『농촌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대 상 : 장석순외 2명
3. 기 간 : 2012. 10. 23 ~ 11. 06(15일간)
4. 기 타
- 상기 공고 대상자는 농촌발전특별회계융자금 장기 미납으로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제17조에 의거 재독촉 하오니 기한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차주 및 보증인의 압류된 재산을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독촉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융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농정과(041-660-2381)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산시청 (☎ 041-66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