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6:28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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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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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처분내역 공시송달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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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2-1149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취소하고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667-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