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5:58
- 등록자
- 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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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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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문(군외~남창)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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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2-376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군외~남창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건설방재과에서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22.
완 도 군 수
문의 : 완도군청 (☎ 061-55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