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3:1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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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12-1605호
불법광고물 수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고자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032-453-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