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3:08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2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고문(과태료독촉공시송달).hwp
16 hit/ 16.0 KB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2-828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2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문의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062-960-8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