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1:24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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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 고지서(압류예고)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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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 2012 - 438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 고지서(압류예고)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제5조,제20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압류예고)를 위반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전주시덕진구청장
문의 : 전주시 덕진구청 (☎ 063-27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