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0:35
- 등록자
- 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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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12 -502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취소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항(청문)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를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3.
용인시 기흥구청장
문의 : 용인시 기흥구청 (☎ 324-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