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관한 공고
- 작성일
- 2012.11.01 10:17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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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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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영업정지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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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12 - 1517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진 주 시 장
문의 : 진주시청 (☎ 055-749-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