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1.07 16:39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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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2-7호
하수도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2. 11. 6 .
무 안 군 수
문의 : 무안군청 (☎ 061-45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