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5 16:08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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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공고 제2012- 호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일
사 하 구 청 장
문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 051-22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