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0.23 15:09
- 등록자
- 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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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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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문(과속카메라설치)-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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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2 - 311호
어린이 보호구역 다기능 무인(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며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위하여 설치 예정인『어린이 보호구역 다기능 무인(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평 택 시 장
문의 : 평택시청 (☎ 031-8024-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