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무단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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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직권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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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2 - 972호
옥외광고업 무단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자 중 영업장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무단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남구청 (☎ 032-880-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