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다목적구장 및 실내테니스장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0.22 13:44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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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문(CCTV_의견서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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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12-796호
인제다목적구장 및 실내테니스장 CCTV설치 행정예고
인제다목적구장 및 실내테니스장의 이용자의 안전사고,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6일
인 제 군 수
문의 : 인제군청 (☎ 033-46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