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공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10.22 13:41
- 등록자
- 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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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2-632호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우리시 관내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의 2항에 따라 수거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및 속초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속 초 시 장
문의 : 속초시청 (☎ 033-639-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