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22 13:39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 22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16 hit/ 12.5 KB
보령시 공고 제2012 - 1063호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사전처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보 령 시 장
문의 : 보령시청 (☎ 041-93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