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10.19 08:46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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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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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2-589호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2항에 따라 수거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0조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2199-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