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6 16:12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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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2-1024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 12 .
관 악 구 청 장
문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 02-881-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