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5 16:14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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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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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동부출장소 공고 제2012-4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앞서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 통보하엿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문의 : 화성시청 (☎ 031-369-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