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5 16:06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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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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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31개업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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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12-716호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10.
정 선 군 수
문의 : 정선군청 (☎ 56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