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5 15:29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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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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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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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2-7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고 창 군 수
문의 : 고창군청 (☎ 063-56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