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5 15:0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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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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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2-268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문의 : 부천시 소사구청 (☎ 032-625-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