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5 14:59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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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2-891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였기에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042-611-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