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0.15 14:23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1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2.hwp
16 hit/ 11.0 KB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12 - 1020 호
어린이보호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측영상시스템(CCTV)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문의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 02-351-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