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0.15 14:20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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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2012. 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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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예고 제 2012- 1177 호
행 정 예 고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유치원)과 놀이터,도시공원의 범죄예방과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행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0 월 11 일
경 주 시 장
문의 : 경주시청 (☎ 779-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