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2 15:00
- 등록자
- 달OO
- 조회수
- 23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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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처분내역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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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2-1080호
공시송달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667-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