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자재 제거 공고
- 작성일
- 2012.10.12 14:54
- 등록자
- 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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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2012 - 1144호
방치된폐자재등(가두리시설추정) 제거 공고
우리시 관내 해상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등에 대하여 수질오염 및 선박운항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이오니 폐자재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5.
여 수 시 장
문의 : 여수시청 (☎ 061-69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