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2 14:43
- 등록자
- 속OO
- 조회수
- 2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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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2-620호
공시송달공고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에 따라 부과한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10.
속초시장
문의 : 속초시청 (☎ 033-639-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