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설치(2차)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1.14 13:51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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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2-723호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어린이보호를 위한 -
방범용 CCTV 설치(2차) 행정예고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방범용CCTV설치(2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위 CCTV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일
중랑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02-2094-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