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 작성일
- 2012.10.09 16:33
- 등록자
- 과OO
- 조회수
- 22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방문판매업직권말소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공고.hwp
15 hit/ 16.0 KB
과천시공고 제2012-513호
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08일
과 천 시 장
문의 : 과천시청 (☎ 02-36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