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8 10:44
- 등록자
- 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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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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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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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2-12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보)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19.
원 주 시 장
문의 : 원주시청 (☎ 737-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