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18 10:41
- 등록자
- 태OO
- 조회수
- 22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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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민박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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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2012 - 8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도 상반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점검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처분명령(사업정지15일)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16.
태 안 군 수
문의 : 태안군청 (☎ 041-67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