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05 16:38
- 등록자
- 천OO
- 조회수
- 213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2-2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 2차」에 편입되 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2년 8월 10일 토지 등의 수용 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 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2. 10. 2.
천 안 시 장
1. 사 업 명 :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 2차
2.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 재 결 일 : 2012. 8. 10.
4. 공 고 기 간 : 2012. 10. 2. ~ 2012. 10. 16.(15일간)
5. 공시송달 대상
1) 박인덕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174 / 공시송달
2) 서두석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09-6 / 공시송달
3) 서봉석 - 충남 공주시 교동 3길 7, 2동 104호 / 공시송달
4) 이종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로 61번길 21(내덕동 175-7) / 공시송달
6. 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으 ㄹ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30일)이내에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재결서정본 교부장소 및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 041-521-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