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04 11:23
- 등록자
- 제OO
- 조회수
- 224
일도2동 공고 제2012 - 55호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 미통보한 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 처리하고 처분사항을 업주에게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장
문의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 064-728-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