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2.10.04 11:19
- 등록자
- 파OO
- 조회수
- 221
파주시 공고 제2012-1048호
보 상 계 획 공 고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권리인 및 기타 이해 관계인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편입토지 등의 내역
- 공 사 명 :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공사
- 사업의 위치 :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448-1번지 일원
- 토지 : • 토 지 - 법원읍 대능리 448-1번지외 19필지
- 편입면적 : 21,218㎡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면적은 지적분할 측량 후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 파주시청 체육청소년과(☎031-940-5231)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방 법 : 현금보상
나. 절 차 :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하며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협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 착수전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체육청소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9. 25.
파 주 시 장
문의 : 파주시청 (☎ 031-94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