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28 11:22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4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2 - 648호
체육시설업(수영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2012. 10.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9. 2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체육시설업(수영장) 폐 업
2. 공고기간 : 2012. 09. 24(월) ∼ 10. 09(월), 15일간
3. 대상업체 : 용마수영장(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70길 64-8<망우동>, 김종*)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폐 업
6.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7. 의견제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문화체육과
- 담 당 자 : 임 재 룡(☏ 2094 - 1862, FAX 2094 - 1939)
- 제출기한 : 2012년 10월 24일(수) 18:00까지
※ 만일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