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26 18:29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230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고문(대전).hwp
15 hit/ 16.0 KB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2-83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2. 7. 20「죽동 진입로 개설공사」토지 등의 수용재결과 경정재결(2012.8.10)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0421-6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