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
- 2012.09.25 08:27
- 등록자
- 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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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2012 - 1055호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및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 및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9. 21.
파 주 시 장
문의 : 파주시청 (☎ 031-940-5945)